오픈AI의 영리화 추진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예고했다. 법원은 공공 기금이 영리 전환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규제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기각했다. 다시 말해 오픈AI의 영리화 절차를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가을 정식 재판을 열어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픈AI가 비영리에서 영리 조직으로 바뀌면서 공공 기금이 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지난 2015년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으나 2019년 '수익 제한(capped-profit)' 구조로 전환한 이후 추가적으로 공익법인으로 변신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비영리 정신을 저버리고 공동 창립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주요 논점 중 하나로 비영리 부문이 영리 부문에서 받을 보상 문제를 지목했다. 오픈AI의 비영리 법인은 현재 영리 조직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 후 수십억 달러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래의 비영리 목적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우려를 샀다.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의 법률팀은 오픈AI가 머스크로부터 4천400만 달러(한화 약 600억원)를 기부받고도 비영리 정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머스크가 과거 오픈AI에 관여했을 때 회사의 영리화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한 이메일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동시에 오픈AI의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역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크 측은 MS가 오픈AI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주장을 기각하며 MS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픈AI의 영리 전환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및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들은 이미 오픈AI의 영리화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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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내부에서도 이번 전환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오픈AI 직원은 테크크런치의 취재에 "오픈AI의 비영리 구조가 AI 연구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였다"며 "영리 기업으로 전환되면 이익 추구가 연구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픈AI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마크 토베로프 변호사는 "법원의 가을 재판 결정은 긍정적 신호"라며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