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페이스북에 "응원 보내준 국민들, 미래세대에게 감사" 전해

방송/통신입력 :2025/03/08 21:16    수정: 2025/03/08 22:04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구속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7일 오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한남동 관저 근처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지디넷코리아)

윤 대통령은 출소 직후 페이스북 계정에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해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인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건강을 염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후 차량에 탑승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약 30분이 지난 오후 6시 15분께 관저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은 이미 전날부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경찰 또한 경력을 더 늘렸다. 

한남동에 모인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이 이겼다", "대통령님이 집에 오신다", "내란 수괴 민주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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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번 석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