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웨이브에 400억원 저작권료 소송...웨이브 "무리한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5/02/27 15:32    수정: 2025/02/27 18:0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OTT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가 400억원 이상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음저협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을 적용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음저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웨이브 측이 수년간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으며, 저작권료 미납액이 400억원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에 웨이브는 반박했다. 미납사용료 400억원 주장은 음저협의 지극히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며 실제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웨이브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를 요구하고,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브는 "결국 징수규정 개정으로 OTT는 동일한 콘텐츠라 해도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음악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권리자측 협상 주체인 음저협은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위로 설정, OTT업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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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음저협과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웨이브는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이행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자 했으나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는 것이다. 

웨이브는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징수 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함에도 음저협은 이를 무시하며 음저협과 관련 없는 영업비밀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OTT업계는 음저협이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