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에 한의사 건강주치의제 큰 도움 될 것”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헬스케어입력 :2025/02/24 17:30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김예지‧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전진숙‧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24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출처=대한한의사협회)

이 자리에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의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출처=한국한의학연구원)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 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의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시했다.

이어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주기는 ‘월 2회’(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회’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으므로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