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풍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는 주주 제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인 머스트자산운용은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영풍을 비판하며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혹은 무상증자)을 요구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은 기업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주주가치 개선에 대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익 보호 전문가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인 지현영 변호사는 귀중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주주인 영풍정밀은 내달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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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도 제시했다.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영풍 정관에 규정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인 만큼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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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풍의 전체 발행주식 184만2천40주 가운데 3% 초과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을 제외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약 80만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지배주주 장씨 가문과 그 계열사 지분율이 50%대에서 20%대로 낮아진다.
소액주주연대,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서 잇따라 영풍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의 의결권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