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항암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라고 전했다.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리오시구앗)은 폐동맥고혈압과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에 대해 요양급여 적성을 심의한 결과 폐동맥고혈압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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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은 판상 건선 치료에 대해, 한국릴리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20‧40‧60밀리그램은 투명 신세포암 치료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