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 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 과장 광고는 8만1천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 블로그, 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9천9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며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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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정훈 의원은 법령으로 금지되는 허위 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