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하면 이용 차단"…中게임 ‘라스트워’ 횡포 점입가경

이정헌 의원 "부당 결제 강요, 앱마켓 사업자도 규제 나서야”

게임입력 :2025/01/31 14:19

중국 게임 ‘라스트 워:서바이벌(라스트워)’이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결제한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가 다시 게임을 이용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구매해 차감된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라스트워: 서바이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6조 이하 불공정약관 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라스트워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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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해외 게임사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 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선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