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공익법인 신규 지정..."기부금 내역 공개"

방송/통신입력 :2025/01/22 11:0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서 2024년 4분기 공익법인(구 지정 기부금 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TBS는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 현황을 TBS 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TBS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기부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TBS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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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의 1호 기부는 ‘코로나 전사’로도 유명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다.

이 교수는 “TBS는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 특보를 했다”며 “TBS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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