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저격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발표…업계 부담 완화

SW 명세서 'SBOM' 제출 대신 10년 보관 명시…"韓 의견 대부분 반영"

디지털경제입력 :2025/01/15 15:37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VCS는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해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ADS는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 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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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규칙은 ▲규제 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 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미 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