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롯데홈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결정이지만, 추후 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롯데홈쇼핑은 화장품 'MD래쉬팩터 속눈썹 영양제'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미국 FDA 승인과는 무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좌측자막으로 ‘믿고 쓰세요! 미국 FDA 승인완료 2007년’이라고 고지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제품 개발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FDA 승인완료’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MD래쉬팩터를 개발하게 되시고 미국 FDA의 승인까지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DA 승인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믿고 승인까지 해줘 버리는 곳 중의 하나가 미국 FDA 아니에요?”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민원인은 화장품에 대해 ‘FDA승인 완료’ 표현을 쓰는 것은 제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했고,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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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측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가 FDA에 등재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소명했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사가 1회만 방송했고, 사과 방송을 했지만 위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