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20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관련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3월 출범한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한 신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13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카카오 등 약 20여 건의 빅테크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한 소송 건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이같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수 직원이 일반 사무일뿐 아니라 소송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빅테크 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3월 팀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현재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인력을 팀장급으로 확보한 상태"라며 "외부 변호사를 추가 영입해 팀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송무팀에는 회계 인력도 포함된다. 보통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필수다.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사는 핵심 인력이다.
이 사무처장은 해외사업자가 매출액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시 데이터 국외이전 중단을 명령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이 외에도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건이나 중·소상공인의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도 마련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축 목표"
이날 개인정보위원회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 한층 더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특례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자율주행 등 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딥페이크로 악용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합성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P 카메라 등 일상 IT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받은 기기를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도 알렸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3년 이내 재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여행업·노인복지 등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 체계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본격화된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사전 동의가 어려운 개인영상정보 특수성을 감안해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능을 추가해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도 본격 지원하며, 이를 중소·영세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선도서비스 5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보 전송자와 항목도 점차 확대해 교육·고용·여가 분야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하고,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건전한 데이터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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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개인정보 논의에서도 국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유럽·미국 중심이던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해 새로운 규범 형성을 이끌 전망이다. 한국과 유럽 간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으로 동등성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