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틱톡금지법 연기 요청 기각해야"

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중단 필요...취임 후 관련 문제 해결할 것"

인터넷입력 :2025/01/05 09:42    수정: 2025/01/05 15:41

미국 법무부는 틱톡금지법 발효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틱톡금지법 발효 연기 요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발효 연기는 틱톡의 승소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는 반면, 틱톡은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틱톡금지법은 이달 19일 시행된다.

틱톡금지법은 모회사 바이트댄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며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트럼프 당선인만이 플랫폼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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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틱톡금지법이 언론의 자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측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미국인 1억7천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폐쇄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적 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놀라운 제안"이라며 "틱톡이 입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법부를 옹호하는 콘텐츠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틱톡 운영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