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바일기기 충전단자 USB-C로 단일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ICT 분야 제도

방송/통신입력 :2024/12/31 10:00    수정: 2024/12/31 10:42

새해부터 모바일 기기 충전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USB-C 타입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30일 배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에 따라 새해 2월14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 대상으로 USB-C 리셉터클 커넥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USB-C 타입의 통일된 단자를 통해 전자폐기물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각각의 충전기와 케이블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USB-C 타입의 충전단자를 갖춰야 하는 기기는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이,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 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이어폰 등이다. 노트북은 2026년 4월1일부터 USB-C 충전단자 의무 장착이 시행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된다. 새해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피해자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취업준비생의 복잡한 취업서류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증명서(디지털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서류는 블록체인 기술로 별도 검증 절차에 드는 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배지 기반의 통합 취업 지원서비스는 새해 초 개시된다.

지난 2002년 개통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AI를 활용한 조달비서가 도입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한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게 된다.

올해 초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새해 1월 시행되면서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디지털에 최적화된 의료제품 규제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매장의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을 늘린다.

생황물류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기존 화물차 외에도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진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가추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 또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가 새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사전에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새해 3월부터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와 운행 제도가 마련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 화물운송 서비스 기업에 관련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 역시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은 뒤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와 함께 배에도 자율운항이 도입된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5개년 로드맵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새해 1분기에는 17세 이상 국만 누구에게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정확한 발급 시점은 추후에 확정된다. 모바일 주민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문 신분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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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에 가입된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내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도 공공과 금융 분야에 이어 새해 3월부터 저 ㄴ분야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