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9 12:13    수정: 2024/12/19 13: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 말했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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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