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로 등재된 기업, 2년 연속 증가..."책임경영 긍정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 54.1%..."지속적인 감시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9 12:00    수정: 2024/12/19 13:39

올해 국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책임경영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는 전체 중 절반을 넘어 사익편취 규제대상 측면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상장사 344개, 비상장사 2555개)를 대상으로 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71개)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HD현대, 지에스, 신세계,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셀트리온, 미래에셋, 네이버, 현대백화점, 부영,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넥슨 등이 대표적이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9개)은 포스코, 케이티, 에이치엠엠, 에쓰-오일, 쿠팡, 케이티앤지, 두나무, 한국지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다. 

SK 서린사옥(사진=SK)

총수일가, 이사 등재된 기업 3년 연속 상승세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이다. 2022년 14.5% 상승, 2023년 16.6% 상승, 2024년 17% 상승했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한편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본인 이사 미등재 기업은 삼성, 한화, HD현대, 신세계, 씨제이, DL, 미래에셋,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DB, 코오롱, 에코프로, 이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중 5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

 또한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 119개 직위/220개 직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0%로 비규제대상 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3.1%) 및 전체 비율(5.2%)에 비해 높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3.3%로 비규제대상 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2.8%) 및 전체 비율(6.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164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10개사)는 67.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0.4%P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156명, 회사당 평균 0.45명 초과)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5.3%(136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참고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면서 3명 이상을, 기타 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사례(468개사)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바,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163개사 220개 직위)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인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