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과 OTT 서비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통합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OTT 서비스가 방송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공정 경쟁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지금 국내 미디어 시장은 정말 상전벽해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규제는 올드하다"며 "방송 시장은 사업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데 OTT는 사업자 수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된 경쟁 시장과 통제되지 않은 시장이 하나로 묶여 경쟁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시청률 기준 집중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시청 분산이 일어나면서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 시장과 채널 거래 시장,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소비 패턴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넷플릭스 탑텐 중 70%가 방송 프로그램이었고, TV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8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도 OTT 대체로 인한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개별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가구 기준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우려를 표했다.
요금 측면에서도 OTT와 유료방송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OTT 서비스는 요금을 30~40% 인상했음에도 이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은 요금 규제로 인해 2011년 이후 실질 요금이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같은 기간 약 20% 상승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미디어 법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법을 별도로 분리하고, 산업적 영역은 사업법적 성격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법체계를 콘텐츠와 플랫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경쟁 중립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공통 규범은 OTT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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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방송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방송법에는 120개가 넘는 규제가 있고 그중 90개가 사전 규제"라며 "사후 규제가 취약한 것이 방송 규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1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