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리뷰와 댓글로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과 배달 서비스에 이용자 악성 후기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악성리뷰와 댓글, 노쇼, 불법 광고,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하면 과징금 감경 등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성리뷰도 쇼핑 배달 등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로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인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노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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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찰청은 악성리뷰, 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