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군경의 국회 침탈은 해당 권한을 남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원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계엄권을 통한 내란 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라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아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