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 법적조치 취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6 12:19    수정: 2024/12/06 12: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이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에 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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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