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논의 전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

의사협회,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의약품 택배 활성화도 검토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4/12/02 17:43    수정: 2024/12/03 07:23

약사회,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에 기여

최근 김윤 의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 관련 토론회로 인해 약사회와 의사회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토론회에 대해 선택분업과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까지 꺼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약품 재분류는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국민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일은 개인의 건강에 미칠 위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데, 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며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분업은 병원과 약국 중 환자가 선택해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또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해주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체조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고,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할 경우,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