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거래 관행 악화…마트·SSM·쇼핑몰 ‘뒷걸음질’

전년 대비 5.2%포인트 감소…불이익 제공이 가장 많아

유통입력 :2024/12/01 12:00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4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는 온라인쇼핑몰과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의 개선율이 하락하고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업 업태의 개선율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실제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개선된 93.6%를 기록했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 T-커머스는 각각 91%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은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2.6%포인트 줄어들었다. 백화점은 2.9%포인트 내린 89%를, 아울렛·복합몰은 7.4%포인트 줄어든 87.7%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4%로 전년(98.4%) 대비 소폭 감소했다. TV홈쇼핑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99.3%), 면세점(99.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96.2%로 가장 낮았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 7.6% ▲반품·수령지체 6.5% ▲대금감액 5.2% ▲대금지급(직매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어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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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