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의개특위는 허수아비위원회"

"정부, 사태 해결 위한 진정성 보여라"

헬스케어입력 :2024/11/28 13:15    수정: 2024/11/28 15:24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의료대란 해결 도출을 위해 정부와 날선 견해차를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제2차 회의를 통해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협의체 나올 것 ▲정부의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파탄 날 것 등을 주장했다.

우선 의협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지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형식 비대위원장. (사진=의협 유튜브 캡처)

비대위는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협 간)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의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며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의정협의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관련해서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3월 19일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라며 병원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26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하느냐”라며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