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기술 불확실성 해소한다…정책 사례 공유

비바리퍼블리카·SK텔레콤 등 신기술 안전성 확보 사례 공유

컴퓨팅입력 :2024/11/28 15:21

정부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6대 로펌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기업 인공지능(AI) 센터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기존 규정 중심 접근 방식이 아닌 신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인증 결제 서비스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모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또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하는 솔루션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와 사람인은 구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방식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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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로펌 변호사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는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기업에 자문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축적된 사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법조계와 산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