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사관서 우리 정부에 중증 아토피 치료제 교차투여 요구…왜?

주한덴마크대사관·레오파마·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우회 한자리

헬스케어입력 :2024/11/20 14:53

중증아토피피부염환우회가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교차투여 허용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중증아토피피부염환우회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소속 상무관들, 아토피 치료제 제조사인 덴마크 제약사 레오파마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듀피젠트에서 레오파마의 아트랄자 등으로의 교차투여에 따른 급여 적용을 위해 대사관이 자국 제약기업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박조은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표는 “최근 효과가 좋은 생물학적제제나 JAK억제제가 여러 개 출시돼 듀피젠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지난 2018년에 비해 치료 환경이 개선됐다”라면서도 “치료제 사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사진=주한덴마크대사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인 사노피의 듀피젠트(성분명 듀필루맙), 레오파마의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를 비롯해 JAK 억제제인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간 교체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 사용 시 부작용 및 효과가 없어도 타제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곧바로 교체투여를 하게 되면 급여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약값을 자기 부담으로 감당해야만 한다.

교체투여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환자가 중단하려는 중증 아토피 치료제 사용을 중단한 이후 면역억제제 등의 다른 약을 3개월 이상 사용, 이들 약으로 치료가 실패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한다.

박조은 대표는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없어도 최초 선택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려면 모든 치료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자단체 주장에 덴마크대사관 관계자들은 본국 사례를 들어 복지부의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요아킴 아럽 피셔 덴마크 상무참사관은 “아토피는 정신건강·자존감·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치료 접근성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혀 아토피가 환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즈 프리보그 주한 덴마크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도 “덴마크는 정부와 환우회·제약업계의 협력으로 치료제에 관한 법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 환우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면서 “한국 정부와 환자도 완충 역할을 통해 서로를 돕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