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책임자 구영배 등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 우려 없어"

피해자들 "깊은 유감...앞으로도 검찰 수사 도울 계획"

유통입력 :2024/11/19 15:11    수정: 2024/11/19 16:45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그러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세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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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