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환경법 위반 혐의로 2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농심이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농심 아산공장은 지난 4월 충남도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 혐의로 과태료 320만원을 처분받았다. 아산공장은 포테토칩, 조청유과 등 과자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농심 아산공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한 혐의로 충남도청으로부터 과태료 411만원을 처분받았다. 1년 만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폐수처리 제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올해는 에어 공급 밸브 오작동 때문”이라며 “과태료도 모두 납부했고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시정조치 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심의 녹색기업 지정 수도 감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준 농심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곳은 ▲안양공장(2019년 10월 지정) ▲부산공장(2019년 8월) ▲녹산공장(2019년 8월) ▲안성공장(2019년 9월) ▲아산공장(2019년 9월) ▲구미공장(2019년 10월) 등 6곳이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 사회적‧윤리적 책임 이행 등 환경경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우수기업 및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녹색기업이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환경 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기준 녹색기업은 ▲안양공장 ▲안성공장 ▲녹산공장 ▲구미공장 등 4곳으로 줄었다. 지정 기한이 만료된 이후 재지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아산공장은 2022년 수질자동측정기기(TMS)에 3시간 동안 측정된 오염물질 평균값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지정이 취소됐다.
회사 측은 녹색기업 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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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과태료 처분까지 더하면 농심이 신동원 회장 취임 이후 받은 행정 제재는 총 10건으로 늘어난다. 신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취임했다.
위반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때문에 납부한 과태료는 총 1억35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