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가 기관장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급여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의 75% 불과 ▲급여 테이블 전무 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사측과도 3~4년간 간담회를 지속 개최했다.
한의학연지부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지난 9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한의학연지부는 최근 사측의 권고문 시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사측이 법률사무소와 법률계약을 체결한 바,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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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지부 측은 "사측은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오는 12월 4일까지 차별시정 관련 이행 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부분 이 결정문을 따르는데, 현재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한의학연은 "진정과 관련, 추가적 판단이 필요해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