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친환경·심야화물차 각각 3년·2년 연장

카테크입력 :2024/11/12 14:56    수정: 2024/11/12 14:58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각각 3년과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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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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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