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시세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의 두 번째 공판이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추가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2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매입을 유도했으며 허위로 유동화 중단을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 변호인 측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가 장내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은 장내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였고,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의 투자 행위는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가 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의 부적합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 조항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믹스 거래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진행된 2차 공판에 이어 추후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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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는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가 채택됐다. 오상록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월 16일, 이원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은 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에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위믹스 매각 당시 하이퍼리즘을 거쳐 위믹스 821만8천761개를 매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