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 신고수리는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검사(서류)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다만, 적용대상은 식품 접촉면에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무착색 투명 유리제, 부식 위험이 낮은 스테인리스 금속제와 돌솥·바나나잎 등 천연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사하고, 검사관이 결과를 확인해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안정성을 확인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 수입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왔으며, 그 결과 약 5만건(’24년 1월 ~ 9월)이 자동으로 신고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식탁에서 안전한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전자심사 적용 분야를 추가 발굴하는 등 디지털 기술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