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국내외 자금세탁 사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객확인의무제도(CDD/EDD) 등을 포함하여 전 임직원이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전사 간담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거래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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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위험평가 등 관리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금 추적과 의심거래 분석 등 거래소 업무 대응 공조를 통한 효율성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은 모든 임직원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라며 “포블은 전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 각 부서 간 협업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