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5% 상한제' 입장차 뚜렷

입점업체 "수수료 5%로도 배달앱 운영 가능"...플랫폼 "3년 전 요금으로 회귀 무리"

인터넷입력 :2024/11/06 11:00    수정: 2024/11/06 14:28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차 회의까지 이어졌지만 양측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고수하고, 플랫폼 측에서는 이를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탓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수수료율이 최대 5% 이하여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율 5%"라고 밝혔다.

앞서 배민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수수료 안을 내놓았다.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과 공익위원들은 배달앱 매출 하위 80% 업주에 2~6.8%, 상위 20%에 7.8~8.8%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10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도 1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낮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율 5%'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배달앱-입점업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율을 5%로 책정해도 배달앱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배민이 2022년 점주 부담 수수료를 정률제로 변경하기 전, 점주 부담 요금은 배달 1건당 1천원 수준이었다. 음식값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천원을 점주가 부담한다면, 이는 중개수수료율 5%를 적용한 요금과 다르지 않다. 입점업체 측은 2021년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 5%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했을 것을 고려하면,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율 5%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3년 전 운영했던 정액제(배달 1건당 1천원)는 도입 초반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었으며, 중개수수료율 5% 수준의 요금으로 돌아가기에는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의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라이더, 직원 등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수수료율을 2021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배달앱 운영에 있어 서버 관리 등에 비용이 드는데 중개수수료율 5%는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달앱의 수수료율 변경 전 요금(건당 정액 1천원)의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체배달(단건배달) 도입 초반에 업주 대상 프로모션으로 적용했던 요금으로 원래 책정한 수수료는 각각 12%와 15%였다"며 "그러다 이후 코로나 등 업주 어려움을 고려해 6.8%와 9.8%로 각각 인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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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수수료 논의가 되고 있는 자체배달 서비스의 경우, 주문중개 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며 "서비스 체계가 훨씬 복잡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 단순 주문중개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고 덧붙였다.

중개수수료율을 둔 논의는 7일 열리는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상생협의체의 성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