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송/통신입력 :2024/11/01 16:40    수정: 2024/11/01 17:45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처분에 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들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항고에 나섰으니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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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