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법 11월 1일 시행···8개부처 참여 전략위 신설

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전문 교육 기관 선정 등 생태계 조성 나서

과학입력 :2024/10/31 12:00

양자강국 달성의 디딤돌이 될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자는 미래 게임체인저의 대표 분야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양자강국에 필요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 작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구축: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1조~제3조)

양자 통신은 양자정보를 저장·변환·전송해 양자기기 연결, 도청불가 양자암호통신 등을 말하며, 양자 센서는 기존 센서 한계를 넘는 초정밀 센서(미세암 검진 양자MRI, 스텔스탐지 양자레이더)를, 또 양자 컴퓨터는 슈퍼 컴퓨터로 불가능한 영역의 초고속 연산(신약·신소재 개발, 암호해독)이 가능하며, 양자지원기술은 양자과학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극저온 냉동기, 초미세 제어를 위한 레이저 기술 등)을 말한다.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및 양자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제7조)한다.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부처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한다. 또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제5조)한다. 이외에 양자기술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 결집 및 융합·확산 위한 허브 구축: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제18조)를 마련하고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제24조~제28조)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 조성과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양자팹 등 기반시설 구축과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부터 양성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한다. (제21조~제23조)

양자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산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제14조, 제16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제13조)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제29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제30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