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안 도출 실패…수수료 추가 논의해야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인터넷입력 :2024/10/30 23:36    수정: 2024/10/31 06:52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내달 4일에 추가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는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가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이들은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수증 표기나 멤버십 제공 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수수료와 관련된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고,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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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