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14명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권광석(전 우리은행장), 김명준(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 상근고문), 변현철(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포스코 석좌교수, 금속공학), 윤석헌(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등을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
영풍-MBK 측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 의사결정, 집행 및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 도입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도는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를 두고,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는 제도다.
영풍-MBK 측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사회가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해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들이 다수의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어 더 이상 어느 주주 한 명이 회사를 책임경영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바와 같아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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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지닌 최대 주주다.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총합은 38.47%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의장인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 주총이 열려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영풍-MBK 측 이사진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사회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로 분류돼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은 낮게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