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국회 질타에 MBK와 거리두나

국감서 위탁운영사 선정 취소 가능성 시사

디지털경제입력 :2024/10/21 08:06    수정: 2024/10/21 11:20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얻어 38.47%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측이 보유한 33.9%에 베인캐피탈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목표수량 2.5%와 처분 가능한 기보유 자사주 1.4%를 모두 더하면 최대 37.89%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하지만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얻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전체 주식이 줄어들면서 양측 지분이 40%대로 올라간다. 양측 지분율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는 평가다. 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 위탁운영사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국민연금이 쥐게 된 패가 많아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과 최영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성을 놓고 법원의 2차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은 MBK·영풍 측의 경영권 확보 시도 자체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는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맞받아친다. 

이번 법원이 판단이 향후 국민연금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국민연금은 MBK와 다소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8일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는 사모펀드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우호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 통한 경영권 쟁탈에 국민연금 자금이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만약 금감원이 MBK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위탁운용사에서 취소할 수 있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의 중징계 조치 예정 사전 통지를 받으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위탁 운용사 취소 요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감독기관 제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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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은 1조원 규모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MBK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MBK에 출자하는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손을 뗄 수도 있다. 

한편, 현재 공개매수를 끝낸 영풍·MBK 연합은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3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이번에 MBK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