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보 적용

환자 부담금 5만원선…일반 약국·병원서 처방·조제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4/10/25 16:28    수정: 2024/10/25 17:10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가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 질병관리청이 화이자와 길리어드로부터 구매해 약국에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 체계로 바뀐다. 질병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그렇지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화이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한 팍스로비드정 한 팩 30정에 4만7천90원, 베클루리주는 6병에 4만9천920원으로 유지된다.

또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별 지원 대상 차이 (사진=보건복지부)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료제의 건보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