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을 침투해 최소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부문의 보안수준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는 현재 1만8천 명에 달하는데, 아직 유출 자료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으로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문건에 기재된 개인은 총 1만7천998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라자루스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 공격 사태를 인지하고도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보안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1월 말 해킹 사실이 보도되자 12월 초 경찰청·국정원·검찰청이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그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자료들이 지워졌다. 정부가 유출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전체 피해의 약 0.5%(5천171개)에 불과하다.
일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보 유출 피해자 4천830명을 특정해 지난 5월 유출 사실에 대해 개별 통보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 관련 자료다.
이후 대법원은 유출과 관련된 개인들 중 1만3천177명에게도 개별 통지를 시행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4천821명에게는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통지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내용이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4.7GB 분량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천 GB 분량의 유출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보안강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해킹을 예방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전산정보관리국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 ▲USB 사용관리 방안의 전국 법원 시행 ▲보안 전문가 공개 채용 ▲정보보호조직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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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내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2020년 1월 기준 6명에서 고작 3명 증가했다. 특히 라자루스 논란이 커지기 전인 올해 1월에는 6명으로 4년 전과 동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다수의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속히 유출 내역을 파악해 2차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