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약가제도가 해외 제약사에는 이득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 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후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가제도 개선을 진행,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안은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내년 고시 발령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가 국내 기업에 혜택을 주는 핵심 사항이 제외된 점에 주목,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된 점은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했다”라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당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