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복지부 발표는 허구”

건축물 2.6%만 분석…조세감면 내용 안내도 없어

헬스케어입력 :2024/10/21 14:29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조사 대상을 축소해 발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작년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작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다.

(사진=김양균 기자)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 시설로 되는 기준은 우선 공원의 경우,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됐을 때 적용을 받는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이나 주요 부분 변경이 된 경우다. 공동주택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 부분이 변경 된 경우에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총 739만1천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 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대상 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 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이나 500㎡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같은 해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 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뤄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만1천32개(94.6%), 커피 전문점은 8만9천805(93.1%), 편의점은 5만2천236개(97.1%) 등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라며 “전국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