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신고 이후 집으로 돌아간 아이가 재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5천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4천4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는데 이 중 83%는 원가정보호 조치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가정 내 재학대로 사망했다. 4천48건의 재학대 건 중 89%(3천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재학대였다.
A아동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질식사했다. B아동은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B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12월 29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틀 후인 12월 30일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했다.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해도 복지부와 지자체 등 당국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학대 사례관리 방식과 관련, 아동권리보장원은 “재신고된 경우 ‘집중관리’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관리’의 경우 현장 전담 공무원이 모니터링 빈도를 높이는 것이고, 모니터링은 방문이 원칙이나 현장에서는 전화통화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집중관리 사례조차도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다는 이야기다.
설상가상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명옥 의원이 ‘24년도 유형별 아동 재학대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통계는 매년 8월에 전년도 통계를 발간하므로 현재 ’24년도 통계는 미보유”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원가정보호 조치 후 재학대로 인한 사망건수 현황’에는 올해 재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건수가 ‘0’건이라고 집계했다. 그렇지만 재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올해 4월에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 오류는 입력 오류이거나 인지 못 한 사건일 수도 있다”라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통계 보정 작업 등에 수개월이 소요돼 전년도 통계는 당해연도 8월에나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라고 토로했다.
서명옥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원가정 내 아동학대를 적극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