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표시 제도로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됐다. 다만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오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학도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한다. 소비기한 전환 완료 제품의 설정 정보 확인방법과 세트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소비기한 산출시점, 표시규정 최근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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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