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잘못된 주소 185만 건 바로 잡아 소상공인 도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 약 2만9천 건…오는 11월까지 시범 사업 운영 예정

컴퓨팅입력 :2024/10/18 15:54    수정: 2024/10/18 16:06

소상공인 등 정확한 주소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행정안전부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이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 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비표준화 주소를 표준화된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국민 누구나 1일 최대 1만 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고객 주소를 수기로 관리해 ▲도로명주소-구 주소 혼용 ▲주소 오기재 ▲상세 주소 오류 등의 혼란을 겪거나 우편 반송, 택배 오배송 시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정제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일평균 이용 건수가 2만9천402건을 기록했으며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집단에서 4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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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의 취지대로 주소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 소상공인 등 주소 정비가 필요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