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관련해 연금공단 측이 “인과관계가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재판)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소송을 할 때 법무법인과 협의를 하고 여러 판결문을 종합 판단해서 (청구 대상을 결정했다)”라며 “그간의 판결만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입장이었다. 판결문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특별한 청탁은 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권력과 재벌 눈치만 보면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 판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책정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을 다수 소유,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