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해도 합격 ‘정신병원 평가 및 인증’, 복지부 내부서도 책임 공방

인증은 ‘정신건강정책과’·기관 사후관리는 ‘보건의료정책과’…현장조사는 나 몰라라

헬스케어입력 :2024/10/17 16:55

환자가 사망해도 합격 및 인증이 이뤄지는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부서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관료주의 및 행정 편의주의 뒤에 환자 안전이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성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올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의 합격 평가보고서의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에 대한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은 2021년 인증을 받으며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 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는 항목에 ‘완전히 달성함’이란 결과를 받았다. 이후 올해 5월 격리·강박으로 33세 환자가 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평가에 합격했던 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예 평가를 거부한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춘천예현병원은 이듬해 평가를 거부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유명무실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앞선 사례가 가능했던 것은 ‘헐거운’ 인증 제도 때문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증의 경우 평가에 비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병원 인증기관의 경우, 중간 현장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는 중간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만, 정신병원은 자체평가만으로 인증이 유지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를 거부하거나 불합격한 병원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희망 병원에만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총 불합격 의료기관 353개 중 5개의 의료기관만이 1년 이내 재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불합격한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이 전부다. 불합격 의료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자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사진=김양균 기자)

제도 시작부터 부실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승인을 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중간현장조사 제외 이유에 대해 오태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정신의료기관들이 운영이 어렵고 인력을 채우기도 힘들고 (현장조사를 제외해 줬다)”라고 17일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이는 납득이 어렵다. 연이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태훈 인증원장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작 세부 시행계획을 승인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책임자인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문제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라며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불러왔다.

김 정책관은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총괄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중간 현장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시인, 향후 대책을 정신건강정책과와 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진숙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와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