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어베일 이상거래,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지 못해"

이복현 위원장 "이상거래 관리 통지 시스템 고도화 중"

디지털경제입력 :2024/10/17 14:34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상자산 어베일 이상거래 의혹을 지적했다.

지난 7월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개당 236원에 신규 상장한 어베일은 상장 직후 13배 가량 폭등하며 시장을 들끓게 했지만 다음날 폭락하며 200원 대로 시세가 변동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어베일 재단 측이 시세를 조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병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민 의원은 "빗썸은 이걸 단순한 상장빔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장빔이은 상장 후 급등을 의미하는며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며 "어베일은 우리나라에서만 급등했고 외국에서는 급등하지 않았다. 그래프를 보면 빗썸의 어베일은 푹 꺼져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설거지가 끝났다고 얘기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이번 어베일 건에서 빗썸 자체 이상거래 시스템이 전혀 감지를 못했다. 빗썸에 어떻게 하고 있느지 물어봤더니 전체 유통량 중 5%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만 이상거래로 친다고 한다"라며 "유통량이 아닌 순간 거래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더니 이번에는 7억 원 이상 거래가 될 때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감시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병덕 의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일선 거래소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조의 발언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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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일선 거래소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할 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3개월 만에 97건의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적한 내용은 우리도 보고 있다"라며" 현재 이상거래 관리 통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다. 빗썸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