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논의한 불법스팸,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방안으로 양 부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 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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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