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후 상속 미청구 급여 제때 지급 안돼

2018년부터 2842억원 쌓여..."사각지대 해소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10/15 13:42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사망사유 반환일시금의 지급액과 상속인이 관련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사망사유 반환일시금의 수급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의 경우 지난 2018년 74만2천132명이 수급해 지급액 2조575억 원이었다. 하지만 작년 100만7천167명이 수급해 지급액은 3조2천56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2024년(6월)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현황(단위: 명, 백만원, 표: 김예지 의원실)

사망일시금은 같은 기간 1만1천659명이 수급해 461억 원이 지급됐지만, 작년에는 1만7천436명이 수급해 지급액 911억 원으로 늘었다. 사망사유 반환일시금도 수급자 7천6명에 지급액 203억 원에서 수급자 9천478명 지급액 393억 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또한 2018년~2024년(6월) 기간 동안 미청구 건수는 총 2만6천589건의 미지급 금액은 2천84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급증한 미청구 건수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급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 사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매년 미청구 사태가 늘어나며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나고 있는 것.

김예지 의원은 “상속인이 연금 급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사망자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방안을 마련하여 상속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